복지위원장 "교육위 통과하면 복지위서 검토"…법사위원장도 협조 약속
조희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만나 아동복지법 개정 요청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7일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청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조 협의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신 위원장을 만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아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도 참석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관련 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에 나섰다.

그러나 보건복지위 소관 법 등의 개정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안은 지자체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안은 교육청에서 일차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하면 복지위에서도 검토·보완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협의회는 전했다.

간담회 후 조 협의회장을 비롯한 시도교육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방문,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김 위원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해달라는 교육계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개 교원단체도 이날 국회에서 신 위원장을 만나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교권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