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무료체험" 제안에 속아 50만원 결제…'기막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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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상반기 접수 건강식품 피해 48.7% 증가
60대 이상 고령층 무료체험 계약 관련 피해 많아
60대 이상 고령층 무료체험 계약 관련 피해 많아
# 건강식품 무료체험 제안 전화를 받은 A씨는 무료체험분 섭취 후 구매 의사가 없으면 함께 발송한 본품을 반환하면 취소된다는 판매자의 설명에 54만9000원을 결제했다. A씨가 일주일가량 무료체험분을 복용한 후 해당 제품의 구입취소 및 반품을 위해 판매자에게 여러차례 연락했으나 연결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연락이 닿은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자 "무료체험 기간이 경과했다"며 결제대금 취소를 거부했다.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품 관련 피해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고령층 사이 건강식품 무료 체험 관련 계약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 반 동안 접수분 중 계약 관련 피해가 61.5%(577건)로 가장 많았다. 무료 체험 조건이 포함된 계약 121건의 경우의 피해 발생 비중 95건(78.5%)으로 무료 체험 조건 미포함 계약 피해(482건·58.9%)보다 19.6%포인트 더 높았다. 소비자가 무료 체험분을 섭취한 후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무료체험 기한이 지났다', '무료체험분 비용을 청구하겠다'면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소비자원은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 등에 현혹돼 제품을 구입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는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강식품 품목별로는 다이어트식품은 40대 이하, 일반건강식품은 50대 이상 피해가 많았다. 다이어트 식품 관련 피해 사례(215건)의 경우 40대 이하가 63.2%(134건)로 가장 많았다. 일반 건강식품 피해사례는 50대 이상이 53.4%(379건)였다.
소비자원은 건강식품 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판매업체가 신뢰할만한 곳인지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비자원은 "건강식품을 온라인쇼핑, TV홈쇼핑 등을 통해 구입한 경우는 7일, 전화나 상설매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구입한 경우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상설매장을 직접 방문해 구입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품 관련 피해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고령층 사이 건강식품 무료 체험 관련 계약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건강식품 피해 3년반 동안 939건 달해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17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15건)보다 48.7% 뛰었다.최근 3년 반 동안 접수분 중 계약 관련 피해가 61.5%(577건)로 가장 많았다. 무료 체험 조건이 포함된 계약 121건의 경우의 피해 발생 비중 95건(78.5%)으로 무료 체험 조건 미포함 계약 피해(482건·58.9%)보다 19.6%포인트 더 높았다. 소비자가 무료 체험분을 섭취한 후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무료체험 기한이 지났다', '무료체험분 비용을 청구하겠다'면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무료 체험 상술 피해사례 절반이 60대 이상
무료 체험 관련 피해 사례의 피해자는 고령층이 많았다. 피해사례 121건 중 60대 이상 고령층 사례가 51.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소비자원은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 등에 현혹돼 제품을 구입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는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강식품 품목별로는 다이어트식품은 40대 이하, 일반건강식품은 50대 이상 피해가 많았다. 다이어트 식품 관련 피해 사례(215건)의 경우 40대 이하가 63.2%(134건)로 가장 많았다. 일반 건강식품 피해사례는 50대 이상이 53.4%(379건)였다.
소비자원은 건강식품 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판매업체가 신뢰할만한 곳인지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비자원은 "건강식품을 온라인쇼핑, TV홈쇼핑 등을 통해 구입한 경우는 7일, 전화나 상설매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구입한 경우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상설매장을 직접 방문해 구입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