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되살리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오는 11 일 끝나는 가운데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짚고 , 향후 대응방안을 논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 이하 ' 대책위 ') 는 오는 8 일 ( 금 )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의실에서 「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 를 개최한다 .

법무부는 지난달 1 일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루어진 검 · 경수사권 조정 이후 원칙상 경찰이 전담하는 보충수사 ( 보완수사 및 재수사 ) 를 검찰도 가능케 한다 .

그러나 올해 3 월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입법형성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없다면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 ' 는 결론을 내렸다 .

이에 대책위는 " 검찰 권한 확대를 위한 시행령 통치 ,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 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 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검찰개혁 법안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한편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취지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

토론회는 대책위 상임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을 좌장으로 진행되며 , 첫 번째 발제는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두 번째 발제는 서상범 변호사 (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 가 맡게 된다 . 두 발제자의 발제가 끝난 이후에는 김승원 의원 ( 민주당 법률위원장 ), 최강욱 의원 ,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 김규원 한겨레 21 선임기자가 순서대로 자유토론에 나선다 .

먼저 최정학 교수는 '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평가 및 수사기구 개혁 방안 ' 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여 현행 수사준칙과 개정 수사준칙을 비교분석하고 , ' 자치경찰제 도입 ' 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 방안과 ' 수사청 설립 ' 등의 수사기구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

서상범 변호사는 ' 수사권 조정 경과 및 윤석열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 ' 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경과 ' 를 설명하고 , 특별수사청 설치 등 향후 개혁과제를 되짚어 볼 예정이다 .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 김영배 , 김의겸 , 박범계 , 박주민 , 박찬대 , 송갑석 , 최강욱 , 한병도 의원 ( ㄱㄴㄷ순 ) 이 공동주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