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작은도서관 지원·학생 근로권리 교육 조례 등 가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6일 국민의힘 원제용(원주6)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도서 구매비와 설비비에 국한된 지원사업을 작은 도서관 종사자 간 정보교류, 전문인력 육성, 지역주민 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문위는 국민의힘 심오섭(강릉2) 의원이 발의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과 같은 당 원미희(비례) 의원이 발의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김정수(철원1) 의원이 발의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 엄기호(철원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전부개정안은 조례명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근로 권리보호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로 바꾸고, 교육과정과 연계를 통해 학생·청소년 대상 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효과와 실효성을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위는 조성운(삼척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