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가자 22일까지 추가 모집…최대 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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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2일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포함된 'K-컬처 활용 내수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만4천여개 기업과 14만여명의 근로자가 참여 중이며, 보다 많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 5만명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다.
참여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근로자 및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에는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접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는다.
참여 근로자들은 적립된 휴가비 40만원을 휴가샵 온라인몰과 모바일앱에서 국내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휴가샵 온라인몰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국내 여행 특별 기획전도 진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업에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각종 정부 인증 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을 인정할 예정이다.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 수록을 통해 기업홍보의 기회도 제공한다.
김형준 관광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장은 "이번이 올해 마지막 기회인 만큼 많은 분이 참여해 국내여행의 매력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포함된 'K-컬처 활용 내수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만4천여개 기업과 14만여명의 근로자가 참여 중이며, 보다 많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 5만명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다.
참여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근로자 및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에는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접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는다.
참여 근로자들은 적립된 휴가비 40만원을 휴가샵 온라인몰과 모바일앱에서 국내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휴가샵 온라인몰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국내 여행 특별 기획전도 진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업에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각종 정부 인증 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을 인정할 예정이다.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 수록을 통해 기업홍보의 기회도 제공한다.
김형준 관광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장은 "이번이 올해 마지막 기회인 만큼 많은 분이 참여해 국내여행의 매력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