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음란 영상물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판매한 혐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25)씨와 B(24·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모텔서 음란물 찍고 유료 사이트에 판매한 20대 연인 집유 선고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한 모텔에서 음란 영상물을 만든 뒤 모 웹사이트에 올려 유료 회원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등 41차례에 걸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고 63차례에 걸쳐 이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만 하면 별다른 인증 없이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범행에 이용해 청소년들의 음란물 노출 우려가 크고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봤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