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모레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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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 대표와 전직 직원 2명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디스커버리의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영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8일 오전으로 잡았다.
장 대표 등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수재)를 받는다.
여러 펀드를 운용하면서 특정 펀드의 환매 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막기'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디스커버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펀드 돌려막기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 대표는 1천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으나 같은 해 12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 대표가 판매된 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디스커버리의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영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8일 오전으로 잡았다.
장 대표 등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수재)를 받는다.
여러 펀드를 운용하면서 특정 펀드의 환매 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막기'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디스커버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펀드 돌려막기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 대표는 1천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으나 같은 해 12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 대표가 판매된 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