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쇼츠] 불법하도급 건설사 잡는 엄태영 의원의 건설산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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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종목과 관련된 국회 입법 호재·악재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입법쇼츠입니다.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한경닷컴 페이지에서만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악재 예상: 일성건설 GS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KD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한신공영 현대건설
*발의: 엄태영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불법하도급 적발시 처벌대상을 해당 도급업체에서 시행자 및 시공사로 확대
=불법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어떻게 영향 주나
=건설사 전반의 법적, 제도적 리스트 확대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한경 입법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관련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입법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안 발의가 곧 국회 처리 및 시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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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엄태영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불법하도급 적발시 처벌대상을 해당 도급업체에서 시행자 및 시공사로 확대
=불법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어떻게 영향 주나
=건설사 전반의 법적, 제도적 리스트 확대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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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가 곧 국회 처리 및 시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