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1인당 연평균 166만원가량…단계별로 확대해 경제적 부담 완화
울산시, 어린이집 5세 유아에 '부모부담 경비' 지원
울산시는 이달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유아 2천534명을 대상으로 '부모부담 경비'를 우선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경비는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부담하는 실비 성격 비용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해 1인당 월 최대 13만8천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동 1인당 연평균 166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된다.

부모 재산·소득에 관계 없이 지원하며, 별도 신청 없이 어린이집에서 구·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연도별 지원 규모는 울산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과 보조를 맞춰 ▲ 2023년 5세아 ▲ 2024년 4∼5세아 ▲ 2025년 3∼5세아 등 단계별로 확대한다.

사업비는 2023년 14억원, 2024년 83억원, 2025년 140억원이다.

시가 80%, 구·군이 20%를 분담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 이외에 들어가는 경비는 지원이 없어 부모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며 "이번 지원이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