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 대안학교인 고양자유학교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학교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안학교 '고양자유학교' 건축법 위반 행정소송에서 패소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이영한 부장판사)는 5일 고양자유학교가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산동구 지영동 공릉천 인근에 있는 고양자유학교는 초중등(1∼9학년)과 고등(10∼12학년)과정 등 12년제로 운영되는 교육부 미인가 대안교육 기관이다.

이 학교가 현재 사용하는 학교 건물은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하는 '노유자시설'로 지정돼 있다.

지난해 '학교가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한 고양시는 지난해 5월 17일 고양자유학교에서 교육 행위를 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양자유학교는 이에 맞서 같은 해 8월 고양시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