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2명 징역형 집행유예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위법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은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불법 사항 고발할 것" 건설업체 협박해 돈 뜯은 60대 실형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 박종현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한 B(66)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년 및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업계 사정을 잘 아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7∼21일 이천·용인지역 건설 및 골재 채취업체 등 3개 업체를 상대로 폐기물 무단 매립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1천150만원을 뜯어내고, 2개 업체를 상대로 1천800만원을 갈취하려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모 건설노조 수석부지부장 출신인 A씨는 2020년 7월 14일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조합원 고용 등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 것처럼 협박해 45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단독 범행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A씨에게 징역 3월을 별도로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