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4일 오후 4시를 기해 창녕·고성·의령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창원 등 8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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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