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만원 송금했다" 혐의 부인…경찰 "이체내역 없어"
환전한다며 1억2천만원 들고 튄 중국인 구속
서울 구로경찰서는 3일 환전상이 들고 온 현금 1억2천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로 중국 국적 Z(39)씨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조중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절도 혐의로 청구된 Z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Z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0분께 서울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환전업자인 중국 국적 40대 여성 A씨를 만나 현금 1억2천530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면거래를 위해 A씨가 타고 온 차량 뒷좌석에서 서로 신분증을 확인했다.

Z씨는 A씨가 종이가방에 담아온 현금을 보여주자 그대로 들고 도망쳤다.

경찰은 4시간여 만인 오후 9시45분께 광진구 자양동 도로에서 차에 타고 있는 Z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Z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 6천여만원을 회수하고 범행 직후 동선과 행적을 추적해 나머지 돈의 행방을 찾고 있다.

Z씨는 "중국에 있는 지인에게 약 50만 위안(약 9천88만원)을 송금하게 했으니 절도가 아니고 정당한 환전"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이체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본다.

경찰은 두 사람을 서로 소개해줬다는 지인과 Z씨에 차량을 넘겨준 지인을 각각 참고인으로 불러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인은 Z씨 소유인 차량을 잠시 보관하다가 범행 직후 서울 강남에서 Z씨를 만나 돌려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