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에 배상' 국제재판소, 정부 주장 수용…97억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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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정정 신청으로 배상금 계산방식 바로잡아 원금·이자 조정
엘리엇측 정정 신청 기각…법무부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최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이른바 '엘리엇 판정'의 배상금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오류를 바로잡아달라는 한국 정부의 해석·정정 신청을 1일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중재판정부로부터 중재판정의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했다"며 "원금 및 이자 합계 약 97억원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판정문 해석·정정을 신청한 지 45일 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PCA는 "엘리엇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 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공제했어야 한다"는 한국 정부 측 요청을 전부 수용했다.
반면 판정 전 이자 산정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엘리엇 측 정정 신청은 전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배상 원금은 종전 약 687억원에서 622억원으로 약 65억원이 줄었고, 판정 전 이자는 종전 약 326억원에서 294억원으로 약 32억원 감액됐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정부가 지불해야 할 원금·이자 총액은 약 97억원 줄어들었다.
PCA는 다만 정부가 "판정 전 이자를 원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하고도 판정 주문에는 미화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판시했다"며 명확한 해석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배상 원금 및 이자는 모두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실제 지급은 판정일 기준 환율을 적용해 달러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돼 모호함이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6월 PCA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5천358만6천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천288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엘리엇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천만 달러(약 9천917억원) 중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PCA는 분쟁비용 분담과 관련해선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2천890만3천188.90달러(약 372억5천만원)를, 엘리엇이 우리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7천479.87달러(약 44억5천만원)를 각각 지급하라고도 판정했다.
이에 불복한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불명확한 판정문 내용에 대해서는 해석·정정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영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엘리엇측 정정 신청 기각…법무부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최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이른바 '엘리엇 판정'의 배상금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오류를 바로잡아달라는 한국 정부의 해석·정정 신청을 1일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중재판정부로부터 중재판정의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했다"며 "원금 및 이자 합계 약 97억원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판정문 해석·정정을 신청한 지 45일 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PCA는 "엘리엇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 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공제했어야 한다"는 한국 정부 측 요청을 전부 수용했다.
반면 판정 전 이자 산정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엘리엇 측 정정 신청은 전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배상 원금은 종전 약 687억원에서 622억원으로 약 65억원이 줄었고, 판정 전 이자는 종전 약 326억원에서 294억원으로 약 32억원 감액됐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정부가 지불해야 할 원금·이자 총액은 약 97억원 줄어들었다.
PCA는 다만 정부가 "판정 전 이자를 원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하고도 판정 주문에는 미화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판시했다"며 명확한 해석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배상 원금 및 이자는 모두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실제 지급은 판정일 기준 환율을 적용해 달러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돼 모호함이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6월 PCA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5천358만6천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천288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엘리엇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천만 달러(약 9천917억원) 중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PCA는 분쟁비용 분담과 관련해선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2천890만3천188.90달러(약 372억5천만원)를, 엘리엇이 우리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7천479.87달러(약 44억5천만원)를 각각 지급하라고도 판정했다.
이에 불복한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불명확한 판정문 내용에 대해서는 해석·정정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영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