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정원 범위에서 자교생 약학과 전과 허용…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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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약사회, '약학과 전과 허용 철회' 촉구…항의 방문도
국립 목포대학교는 재학생 전과 허용방침에 대한 전남약사회의 반발과 관련해 입시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약학과 결원에 대해 전과와 편입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자교생만 전입 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원칙을 훼손하고 소송 유발 등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과 과정에 자교생 및 타교생을 대상으로 한국약학교육협의회(약교협)가 주관하는 피트(PEET) 시험에 준하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등 입시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대는 약대 편입기준 개정으로 2025학년도부터 재학생을 대상으로 약학과도 전과를 허용하기로 했다.
약학대학 입문 자격시험이 올해부터 폐지돼 약대 편입이 일반 편입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서 타 대학 재학생에게만 열려있던 약대 편입을 재학생에게도 열어주기로 편입기준이 개정됐다.
그동안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으로 대표되는 2+4년제 약학과 편입제도가 폐지되고 전국의 모든 약학과에 일반적인 편입제도가 적용된다.
그러나 전남약사회는 "일부 학과가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목포대 약학대로 전과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약학대학이 사은품처럼 홍보용으로 사용되길 원치 않는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2025년 이후로 예정된 목포대 약학과 결원에 대한 전입 규정 중 자교생의 전과를 허용한 부분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를 시행하면 약학과 학생들의 실무실습 등 모든 지원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고 항의방문 등으로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 목포대학교는 재학생 전과 허용방침에 대한 전남약사회의 반발과 관련해 입시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약학과 결원에 대해 전과와 편입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자교생만 전입 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원칙을 훼손하고 소송 유발 등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과 과정에 자교생 및 타교생을 대상으로 한국약학교육협의회(약교협)가 주관하는 피트(PEET) 시험에 준하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등 입시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대는 약대 편입기준 개정으로 2025학년도부터 재학생을 대상으로 약학과도 전과를 허용하기로 했다.
약학대학 입문 자격시험이 올해부터 폐지돼 약대 편입이 일반 편입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서 타 대학 재학생에게만 열려있던 약대 편입을 재학생에게도 열어주기로 편입기준이 개정됐다.
그동안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으로 대표되는 2+4년제 약학과 편입제도가 폐지되고 전국의 모든 약학과에 일반적인 편입제도가 적용된다.
그러나 전남약사회는 "일부 학과가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목포대 약학대로 전과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약학대학이 사은품처럼 홍보용으로 사용되길 원치 않는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2025년 이후로 예정된 목포대 약학과 결원에 대한 전입 규정 중 자교생의 전과를 허용한 부분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를 시행하면 약학과 학생들의 실무실습 등 모든 지원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고 항의방문 등으로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