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접경해역 어장 60년만에 대폭 확장…여의도 3배
북한과 인접한 인천 강화도 해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 면적이 60년 만에 크게 늘어난다.

인천시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 접경해역 조업한계선이 대폭 조정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입법 예고를 앞둔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확장되는 어장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3배에 달하는 8.2㎢ 규모다.

이 일대 조업한계선은 북한과 인접한 수역에서 우리 어선의 피랍 예방과 안전조업을 위해 국방부 요청으로 1964년 6월 설정됐다.

당시 농림부(현 해양수산부)가 정한 선박 출입 통제선으로, 국방한계선(NLL)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법적 기준선이다.

하지만 1960년대 설정 당시 북한 해역과 가까운 강화지역 6개 항·포구가 이 조업한계선 밖으로 설정돼 강화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조업한계선 확장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지역 어업인들의 이런 요구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고 2020년에는 오히려 기존 법보다 처벌이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신설돼 해당 항·포구에서 어선이 출항만 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으로 처벌받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현행법상 조업한계선을 위반하면 어업정지 30∼90일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업한계선이 조정되면 강화지역 어업인들의 관계 법령위반·처벌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창후어장 2.2㎢, 교동어장 6㎢가 확장되고 어획물 운반경로가 단축돼 어업인들의 경비 절감과 젓새우·꽃게 어획량 증가로 연간 20억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가 유정복 시장의 지속적인 건의와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적극적인 중재로 정부부처와 군당국,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한 결실로 평가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가 당초 건의한 조업한계선보다 안보·경비상 문제로 일부 축소돼 아쉽지만, 60년 만에 조업한계선을 대폭 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접경해역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