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처리 입력2023.08.31 12:13 수정2023.08.31 12:1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 법안은 전날 행안위 산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야당은 여당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해 온 것을 감안해 원안의 조항들을 일부 고친 수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동훈, 탄핵 가결 책임론에 "저는 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제기되는 책임론과 사퇴 압박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정지시키고 상황을 정상으로 빨리 되돌리기 위해선 탄핵 가결이 불가피했다"며 "그래서 이런... 2 한덕수 권한대행 "국가안보 틈 없도록 전군 경계태세 강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전군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지시를 ... 3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204표·반대 85표 [중림동 사진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노무현(2004년)·박근혜(2016년) 전 대통령 이후 헌정 사상 세 번째다.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