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했는데 본투표 시도…"아내 몸 불편" 주장 70대 유죄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선거일 당일 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7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전투표에 참여했음에도 본투표 날인 지난해 3월 9일 춘천 중앙초등학교에 마련된 춘천 소양동제3투표소를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이중 투표를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한 배우자를 위해 들어갔을 뿐 이중 투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선거관리원에 문의하지도 않고 투표소에 들어간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그는 자기 행동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률의 무지에 불과할 뿐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