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측, 가처분 기각에 즉시항고…"본안소송도 제기할 것"
그룹 피프티 피프티(이하 피프티) 측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피프티 측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번 전속계약가처분 기각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음반ㆍ음원 수입 정산구조,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사용 내역 미고지,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뒤 항고의사를 밝혔다.

피프티 측은 이와 별도로 "위의 쟁점에 대한 본안 소송도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