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복 전 부위원장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처분 집행정지' 내달 7일 심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내주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다음 달 7일 오후 4시 40분으로 잡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검사 결과를 근거로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위원장은 "(KBS 사장에서 해임됐던) 15년 전처럼 '기록'과 '법적 대응'으로 무도한 대통령 집단과 다시 싸우겠다"는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위원장과 함께 해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