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맥주 배달 합법화한 '규제 해결사' 박주봉, 中企 옴부즈만 관둔다 [김병근의 남다른中企]
중소기업계 '규제 해결사' 역할을 해 온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경영 현장으로 복귀한다.

27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8일 퇴임식을 갖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해결하는 공직자(차관급)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천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리가 위촉한다. 박 옴부즈만은 2018년 2월 제4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취임한 후 2021년 한 차례 연임해 지금까지 5년6개월간 활동해왔다.

박 옴부즈만은 "개인 사정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5년6개월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시간은 보람 있었다"며 "기업으로 돌아가면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후배 기업인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총 매출 1조5000억원이 넘는 '대주·KC그룹'을 일군 자수성가형 경영인이다.

그는 재임 기간 '현장형 옴부즈만'으로 불릴 정도로 적극적인 현장 행보를 보여왔다. 매해 이동한 거리가 지구 한 바퀴 반에 해당하는 약 2만㎞에 달한다. 간담회와 중소기업 등 매년 100곳이 넘는 현장을 다니며 재임 기간 규제·애로를 2만2000건 발굴하고 그 중 7000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올렸다.

2019년 '생맥주 배달 합법화'가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전에는 맥주통(케그)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 가공·조작에 해당돼 치킨집 등에서 생맥주를 배달할 수 없었지만 옴부즈만의 건의로 합법화됐다. 과장급 직위의 옴부즈만지원단을 국장급으로 격상해 대외협상력을 높이는 등 옴부즈만 기구의 내실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옴부즈만 권고의 실효성도 끌어올렸다. 옴부즈만에게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기관이 권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