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성폭력 전과 없는 점 고려"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20대를 뒤따라 들어가 엉덩이와 신체를 움켜잡아 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남자 화장실 들어가는 20대 뒤쫓아가 양손으로 추행한 50대 남성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6시 15분께 원주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B(27)씨를 발견하자 뒤따라가 한 손으로는 B씨의 엉덩이를, 다른 한 손으로는 신체를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자 화장실 들어가는 20대 뒤쫓아가 양손으로 추행한 50대 남성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조서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