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포상금도 최대 5억원으로…부패신고 포상금과 동일하게 개정키로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신고포상금 상한 '2억→5억' 입법예고
민간단체 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현행 최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공기관의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도 최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됐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공익신고 분야에서 관련 신고를 받았을 때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은 피신고자에게 징역형 등 사법처분이 내려지거나 법령 제·개정 같은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등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주어진다.

부패행위 포상금 상한은 이미 5억원으로 설정돼 있으나, 공공재정 부정청구와 공익신고 신고 사안은 포상금이 2억원으로 낮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 유형별로 다르게 설정된 포상금 상한을 동일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국내 1만2천여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여 총 314억원(1천865건)의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6월 감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관련 신고 활성화 방안으로 "포상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와 공익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이 직접적으로 회복되거나 증대됐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 범위도 보상 대상 금액의 4∼20%에서 4∼30%로 상향 조정된다.

권익위는 오는 10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