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앱 등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AI) 기반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해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혁신의료기술의 신속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학회와 관련 협회,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한 후 불면증 치료앱 2개가 국내 1·2호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다.

이들 디지털치료기기에는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임상 근거 마련을 위해 디지털치료기기와 AI 의료기기에 최대 3년간 건강보험을 임시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엔 ▲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 절차 ▲ 임시 등재 세부 절차 ▲ 비급여 관리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혁신의료기술의 임시 등재 산정기준, 명세서 청구 방법 등 세부 운영지침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심평원은 덧붙였다.

한편 디지털치료기기 등의 건보 임시 등재를 놓고 노동·시민단체 연합체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환자에 적용해 건보 재정을 기업에 퍼주는 비윤리적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