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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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제자에게 마약류를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강제 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강사 A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0시30분께 지도하는 학생 B양(16)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여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게 한 뒤 마약에 취한 상태의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월께에는 B양과 가학·피학 성향(SM)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며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사와 A씨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하고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나중에는 자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시도했다. 반성한다기보다는 소송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기각한 이유를 들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