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알선해 줄게" 광주 남구청 전 공무직 직원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구청 전 공무직 직원 A(5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올해 2월 채용 알선을 목적으로 지인에게 총 5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그는 건네받은 금품 중 4천500만원을 서구청공무직노조 위원장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지난달 같은 혐의로 입건됐으며,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달 1일 퇴사했다.

채용이 이뤄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