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서이초 '연필사건' 가해·피해 학부모 4명 고발
지난달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 A씨에게 자녀들의 '연필 사건' 다툼 때문에 연락한 학부모들이 고발당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 4명을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관,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진 학부모에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다른 한 명의 학부모는 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달라고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촉구했다.

또 이들 세 명과 또 다른 학부모 한 명을 포함해 총 네 명의 학부모에게 강요죄도 적용해달라고 덧붙였다.

고발당한 학부모들은 이른바 '연필 사건' 가해·피해자 학부모다.

지난달 12일 A씨 학급에서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엿새 뒤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교원단체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3월 6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A씨의 하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연필 사건' 이후 A씨가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 학부모로부터 문자와 전화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피고발인들은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의 담임인 피해자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며 지속해서 연락하거나 위협하거나 폭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본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밝혀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을 풀고 전국 교원과 국민의 분노도 달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