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 오늘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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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심문 포기로 서면 심사…횡령액 '최대 1천억' 전망도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붙잡힌 BNK경남은행 직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다만 이씨가 검찰에 심문 출석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심사는 서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7월부터 이달까지 횡령한 돈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바꿔 '돈세탁'을 한 뒤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긴 혐의도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씨가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무를 담당하며 562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조사 중 잠적했던 이씨는 지난 21일 은신처로 사용하던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숨겨둔 골드바, 현금, 상품권 등 146억원 상당의 금품도 압수됐다.
검찰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이씨가 횡령한 금액이 최대 1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이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횡령 여부와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다만 이씨가 검찰에 심문 출석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심사는 서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7월부터 이달까지 횡령한 돈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바꿔 '돈세탁'을 한 뒤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긴 혐의도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씨가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무를 담당하며 562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조사 중 잠적했던 이씨는 지난 21일 은신처로 사용하던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숨겨둔 골드바, 현금, 상품권 등 146억원 상당의 금품도 압수됐다.
검찰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이씨가 횡령한 금액이 최대 1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이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횡령 여부와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