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째 공회전 '지하철보안관 사법경찰권' 다시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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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체포 불가해 대처 한계" 서울교통공사 법개정 주력
지하철 2호선 '맥가이버칼' 난동을 비롯해 최근 지하철 내 강력범죄와 테러 협박이 빈발하면서 역 직원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 가운데 지하철 치안이 위험해질 때마다 등장하곤 했던 사법경찰권 부여다.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지하철보안관에게 특별한 사항에 한정해 수사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이 방안은 논의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지하철과 같은 일상 공간에서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지하철보안관에게도 신분증 요구나 체포권 같은 권한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23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른바 '살인 예고'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지하철에서 살인, 폭파 등 테러를 자행하겠다는 협박 전화와 온라인 게시글이 기승을 부렸다.
이달 19일에는 2호선 전동차 내에서 맥가이버칼로 불리는 접이식 소형 다용도 공구를 쥐고 승객 2명을 폭행해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는 등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나 지하철을 비롯해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익명의 협박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현재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안전 확보 활동을 하는 인력은 지하철보안관과 역무원이 있다.
모두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 소속이다.
2011년 도입된 지하철보안관은 열차에 탑승해 순회하며 이상행동자를 발견하면 신속히 제지하는 역할을 한다.
역무원은 방검복·방검장갑, 페퍼(후추)스프레이, 전자충격기 등 안전 보호장비를 갖춰 근무하면서 이례적인 상황 시 2인 1조로 출동한다.
문제는 현행법상 지하철보안관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임직원은 사법경찰권이 없어 법 집행권은 일반 시민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현장에 나가더라도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이상행동자에게 자제하라는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신원조회나 위험물품 제출 요구와 같이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없다.
가스총이 있지만 사용 시 처벌당할 수 있다는 부담 탓에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실제로 지하철 내 이상행동자가 자신을 제지하면 '경찰도 아니면서 왜 참견이냐'며 반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경찰이 오기 전 도주하려다 이를 막자 '몸을 건드리면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며 맞서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는 최근 지하철보안관 269명을 범죄 순찰과 예방 업무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고 밝혔으나 사법경찰권이 없는 상태라면 강력범죄 예방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시와 공사는 2011년 지하철보안관 도입 직후부터 이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두 기관은 지하철보안관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여러 차례 법무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18대 국회부터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법 개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심의 과정에서 지하철경찰대가 범죄 예방업무를 이미 담당해 중복될 수 있고 민간인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하루 60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을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10년 이상 논의만 이어져 온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 문제를 직접 공론화하기도 했다.
올해 4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뒀다.
공사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성을 다방면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사법경찰권이 없는데도 체포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반발이 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하루 7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익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권한 남용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급박한 상황 등 제한적인 권한만을 매뉴얼에 따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게 공사의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사법경찰권 부재로 인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는 시민에게 온전히 전가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부뿐 아니라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알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가운데 지하철 치안이 위험해질 때마다 등장하곤 했던 사법경찰권 부여다.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지하철보안관에게 특별한 사항에 한정해 수사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이 방안은 논의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지하철과 같은 일상 공간에서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지하철보안관에게도 신분증 요구나 체포권 같은 권한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23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른바 '살인 예고'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지하철에서 살인, 폭파 등 테러를 자행하겠다는 협박 전화와 온라인 게시글이 기승을 부렸다.
이달 19일에는 2호선 전동차 내에서 맥가이버칼로 불리는 접이식 소형 다용도 공구를 쥐고 승객 2명을 폭행해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는 등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나 지하철을 비롯해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익명의 협박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현재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안전 확보 활동을 하는 인력은 지하철보안관과 역무원이 있다.
모두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 소속이다.
2011년 도입된 지하철보안관은 열차에 탑승해 순회하며 이상행동자를 발견하면 신속히 제지하는 역할을 한다.
역무원은 방검복·방검장갑, 페퍼(후추)스프레이, 전자충격기 등 안전 보호장비를 갖춰 근무하면서 이례적인 상황 시 2인 1조로 출동한다.
문제는 현행법상 지하철보안관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임직원은 사법경찰권이 없어 법 집행권은 일반 시민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현장에 나가더라도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이상행동자에게 자제하라는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신원조회나 위험물품 제출 요구와 같이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없다.
가스총이 있지만 사용 시 처벌당할 수 있다는 부담 탓에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실제로 지하철 내 이상행동자가 자신을 제지하면 '경찰도 아니면서 왜 참견이냐'며 반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경찰이 오기 전 도주하려다 이를 막자 '몸을 건드리면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며 맞서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는 최근 지하철보안관 269명을 범죄 순찰과 예방 업무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고 밝혔으나 사법경찰권이 없는 상태라면 강력범죄 예방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시와 공사는 2011년 지하철보안관 도입 직후부터 이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두 기관은 지하철보안관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여러 차례 법무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18대 국회부터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법 개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심의 과정에서 지하철경찰대가 범죄 예방업무를 이미 담당해 중복될 수 있고 민간인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하루 60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을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10년 이상 논의만 이어져 온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 문제를 직접 공론화하기도 했다.
올해 4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뒀다.
공사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성을 다방면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사법경찰권이 없는데도 체포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반발이 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하루 7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익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권한 남용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급박한 상황 등 제한적인 권한만을 매뉴얼에 따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게 공사의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사법경찰권 부재로 인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는 시민에게 온전히 전가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부뿐 아니라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알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