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검사 강화하고 실시간 공개…시민참여 등 투명성 제고
일본 수산물 유통 이력·원산지 단속…소비 촉진 예산도 확보
일본 오염수 방류 D-1…"불안감 줄여라" 전국 지자체 비상 대책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지자체는 비상 대책을 가동하며 시민들의 불안감 줄이기에 나섰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대폭 늘리고, 수산물 이력제 품목과 원산지 표기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검사에 시민 참여를 늘리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등도 서두르고 있다.

◇ 방사능 매일 검사…유튜브 생중계·시민 참여 늘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산지와 어종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표본조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 수산물 유통량의 21.7%를 차지하는 가락시장, 노량진시장, 수협강서공판장 등 3대 도매시장에서는 휴무일인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방사능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도 매일 표본검사를 시행한다.

강원도는 그동안 월 2회 주요 위판장의 수산물을 수거해 방사능 검사를 시행했으나 오염수 방류 이후는 매일 검사로 바꾼다.

전남도는 조사 품목과 횟수를 기존 62개 800건에서 전 품종 1천200건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경남도도 방사능 검사를 주당 20건에서 40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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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도 시행된다.

서울시는 검사 결과를 '식품안전정보'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 등 2곳에서 실시간 공개하고 결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안전 신호등' 형식으로 표시할 예정이다.

시민이 방사능 검사를 청구하는 '검사 청구 제도'를 확대하고, 가락시장에서는 상인이 요청할 경우 현장검사를 하는 '찾아가는 방사능 검사소'도 운영한다.

경남도는 방사능 검사를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해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외식업체 등에 수산물 방사능 안전 정보도 전파할 예정이다.

일본산 수산물의 유통 이력과 원산지 표기 단속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판매업소 3천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20종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민간 명예감시원 60명을 선발해 일본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오는 연말까지 강화한다.

전남도도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제 품목을 17개에서 21개로 늘리고, 원산지 표시 품목을 기존 15개에서 20개로 확대했다.

울산시는 원산지 특별 점검 대상을 491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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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위축 막아라" 예산 확보도 나서
경남도는 예비비 16억원을 확보해 지역 수산물 소비 촉진과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를 통해 도내 수산물 할인 판촉전을 추진하고,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대형 유통업체인 쿠팡과 마켓컬리와 판촉전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도내 대기업 구내식당에 수산물 납품 시 기업 납품가와 시중가의 납품단가 차액을 지원하며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와 자체 대규모 할인 판촉 행사도 진행한다.

부산시도 '안심 소비 캠페인'과 지역 축제·행사와 연계한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을 발굴하고 나선다.

전남도는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 개최하고, 수산물 안전성 홍보 강화와 수산물 수매 등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오염수 방류 D-1…"불안감 줄여라" 전국 지자체 비상 대책
전국의 지자체들은 수산업 위축에 대한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경남도는 소비 위축에 따른 도내 수산업계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과 '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은 광공업 중심으로 산업위기 대응 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국회와 대통령실에 수산업 등 1차 산업도 포함하도록 건의했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최형두(창원시 마산회원구) 의원은 수산업 등 1차 산업도 산업위기 대응 지역에 포함되도록 법령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남도는 9월 중에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에 관련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건의해 도내 수산업계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도도 지난 5월 피해 보전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난구역 지정 등에 대한 목소리를 냈고, 경북 동해안 5개 시군(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으로 구성된 동해안 상생협의회도 수산물 피해지역 공익 직접 지불제, 피해 업종 지원을 위한 기금 편성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고은지, 차근호, 신민재, 허광무, 최해민, 이해용, 황봉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