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23일 오후 4시를 기해 신안(흑산면 제외)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을 정도다.

계곡물 및 하천 범람 등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전남에서는 목포·무안·해남·영광·함평·진도에 호우경보, 영암·강진·완도·장흥·나주·장성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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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