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23일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핵전(核戰·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 민방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방위기본법, 건축법, 통합방위법, 비상대비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다.

이들 개정안에는 민방위의 정의에 '핵 방호'를 명시하고 핵 방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통합방위사태, 국가비상사태 및 사회 재난으로 지정해 기존의 민방위 체제를 핵전 민방위 체제로 재정비하고, 범국가적 핵전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며 핵탄두 대량 생산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으나, 현재 민방위 대응 체계는 북한 항공기 공격 대비에만 초점을 맞춰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핵 무장국들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결국 핵·미사일 공격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국민 생명 보호'라는 제1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핵전 민방위 체제 구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핵전쟁 민방위 체제 구축' 법안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