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0년간 지방세 못 낸 골프장 체납액 153억원 전액 정리
충남 천안시는 지난 10년간 지방세 장기 고액 체납법인이던 모 골프장으로부터 2018년 이후 체납액 153억원을 전액 정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인은 회원제골프장 사업을 하며 두 번이나 회생절차를 진행할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웠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 압류, 공공정보등록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왔다.

또 지속해서 방문해 면담하면서 골프장 매출의 대다수가 카드 매출인 점을 확인하고 골프장의 신탁자산 체납액에 대한 납세 보증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8개 카드사 신용카드 매출채권(그린피) 압류를 추진했고, 이후 법원의 공탁금 배당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했다.

올해 초에는 회원제골프장에서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정황을 포착해,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관허사업을 제한하며 체납액 납부를 유도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올해 현재 체납액 58억원 중 이의신청으로 감액된 26억원을 제외한 32억원을 징수하는 등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체납액 153억원을 전액 정리하는 성과를 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어려워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도 어려움이 컸지만,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장기 고액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