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8.22 14:47
수정2023.08.22 14:47
기상청은 22일 오후 2시 45분을 기해 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동남권),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 동대문구, 도봉구, 강북구, 성동구(동북권)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을 정도다.
계곡물 및 하천 범람 등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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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