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등 10명 참여
부산도시공사, 해운대 센텀2지구 보상협의회 구성
부산도시공사는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협의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센텀2지구 보상협의회는 보상 감정평가를 하기 전 이해관계자 사전 의견수렴, 잔여지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은 관할 자치구에서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센텀2지구 보상협의회는 사업지역 관할 자치구인 해운대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부산도시공사에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보상협의회는 부산시 1명, 해운대구 1명, 부산도시공사 2명, 감정평가사 1명,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부산도시공사는 9월 중 보상협의회 개최 후 감정평가를 거쳐 10∼11월에는 보상 협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