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무심천 하상도로 통제 수위 '70㎝→50㎝'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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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태풍 또는 국지성 호우로부터 시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무심천 하상도로 등에 대한 사전 대비와 통제기준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2013년부터 무심천 세월교(19곳)는 무심천 수위가 50㎝일 때, 하상도로와 하상주차장은 수위가 70㎝일 때 통제해 왔다.
그러나 기상 예측이 불명확하거나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경우에는 대처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이런 문제 해결을 통해 전날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어 하상도로 통제 수위를 70㎝에서 50㎝로 강화하기로 했다.
하상도로는 무심천 수위가 청남교 기준 85㎝∼90㎝에 이를 때부터 잠기기 시작한다.
시는 또 태풍, 장마 등 기상특보 시 하상주차장을 하루 전부터 사전 통제하고, 소나기 등 국지성 비구름이 감지되면 즉시 통제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수위 상승에 대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차량 침수에 따른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심천 하상주차장에 수동식 차단시설도 설치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2013년부터 무심천 세월교(19곳)는 무심천 수위가 50㎝일 때, 하상도로와 하상주차장은 수위가 70㎝일 때 통제해 왔다.
그러나 기상 예측이 불명확하거나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경우에는 대처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이런 문제 해결을 통해 전날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어 하상도로 통제 수위를 70㎝에서 50㎝로 강화하기로 했다.
하상도로는 무심천 수위가 청남교 기준 85㎝∼90㎝에 이를 때부터 잠기기 시작한다.
시는 또 태풍, 장마 등 기상특보 시 하상주차장을 하루 전부터 사전 통제하고, 소나기 등 국지성 비구름이 감지되면 즉시 통제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수위 상승에 대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차량 침수에 따른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심천 하상주차장에 수동식 차단시설도 설치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