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때 "횡령하지 않았다" 혐의 부인…일부 진술 거부하기도
'254억 횡령' 유병언 차남,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구속 기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50)씨가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후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유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씨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9천300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는 아버지의 사진 작품을 제작한 미국 아해 프레스(AHAE PRESS)INC의 자금을 마련하려고 여러 계열사로부터 사진값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161억원이 포함됐다.

또 유씨가 세운 경영 컨설팅 업체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빼돌린 69억원, 누나 섬나(57)씨가 운영한 디자인컨설팅 업체로부터 경영 자문료로 받은 21억원 등도 횡령 액수에 포함됐다.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회사끼리 금전 거래는 인정하면서도 횡령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일부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다.

그는 "돈이 오간 것은 맞지만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래였다"며 "계열사로부터 받은 사진값은 모두 전시회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표권 사용료도 가치에 따라 받았으며 컨설팅 비용도 계열사에 충분히 도움을 주고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검찰은 유씨가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의 '경영 후계자'라고 판단하고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며 지난 4일 국내로 그를 강제 송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