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개의하지 못하고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적격' 의견을 주장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부터 열어야 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이 후보자에 대해서 '완전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후 20일 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고, 따라서 채택 시한은 오늘(21일)까지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도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만료일인 23일 이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이르면 24일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