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채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 발표…대대장 2명만 혐의 적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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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과 초급간부 제외
국방부가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자를 기존 8명에서 2명만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21일 사건기록을 중심으로 재검토한 결과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의 혐의자 중에서 대대장급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가 특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대장 2명은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해 채상병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본부는 그러나 논란이 된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해 박상현 7여단장·중대장·현장 간부 등 4명의 경우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이들 4명에 대해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며 "경찰에 송부 후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고 현장에 채상병과 함께 있었던 중위·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경찰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경찰 이첩 대상에서 제외된 2명은 채상병과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장 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사본부의 이 같은 재검토 결과는 8명 모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는 크게 달라진 것이어서 사건 축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해병대 조사결과에 특정인과 혐의가 명시돼 있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경찰에 제출된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회수해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국방부 조사본부 21일 사건기록을 중심으로 재검토한 결과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의 혐의자 중에서 대대장급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가 특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대장 2명은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해 채상병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본부는 그러나 논란이 된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해 박상현 7여단장·중대장·현장 간부 등 4명의 경우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이들 4명에 대해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며 "경찰에 송부 후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고 현장에 채상병과 함께 있었던 중위·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경찰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경찰 이첩 대상에서 제외된 2명은 채상병과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장 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사본부의 이 같은 재검토 결과는 8명 모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는 크게 달라진 것이어서 사건 축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해병대 조사결과에 특정인과 혐의가 명시돼 있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경찰에 제출된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회수해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