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명예훼손" 현덕지구 초기 사업자 소송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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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마피아' 표현에 재판부 "공약 성과 알리는 발언…공익적 성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건설 마피아'로 지칭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옛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민간개발 사업자가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 초기 민간사업자인 A사 측이 이 대표에게 1억원을 달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지만 2018년 7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뒤 벌인 특별감사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토지매수 지연, 실시 계획·시행 명령 불이행 등이 그 사유였다.
A사는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경기도는 이후 현덕지구 개발을 이 대표의 공약처럼 민관합동 개발로 전환해 그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로 대구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온라인에 '투기세력 배불리는 개발을 국민이 이익 보는 개발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성남시에서 시행했고 도지사 후보로서 공약했던 개발이익 환원제의 첫 실행사례를 보여드리게 됐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A사는 이 글에서 '건설 마피아 또는 개발 마피아'로 지칭되고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듯 폄훼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A사의 사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덕지구'를 명확하게 표시했고 관련 기사를 첨부했다는 점에서 A사를 마피아로 간접 지칭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공약의 구체적 시행과 성과를 경기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발언으로 표현 행위의 공익적 성격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사를 비롯한 민간개발업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폄훼하려는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현덕지구 개발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원 231만6천㎡에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처음 지정됐지만 대구은행 컨소시엄마저 사업계획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취소되는 등 16년째 표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 초기 민간사업자인 A사 측이 이 대표에게 1억원을 달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지만 2018년 7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뒤 벌인 특별감사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토지매수 지연, 실시 계획·시행 명령 불이행 등이 그 사유였다.
A사는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경기도는 이후 현덕지구 개발을 이 대표의 공약처럼 민관합동 개발로 전환해 그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로 대구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온라인에 '투기세력 배불리는 개발을 국민이 이익 보는 개발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성남시에서 시행했고 도지사 후보로서 공약했던 개발이익 환원제의 첫 실행사례를 보여드리게 됐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A사는 이 글에서 '건설 마피아 또는 개발 마피아'로 지칭되고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듯 폄훼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A사의 사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덕지구'를 명확하게 표시했고 관련 기사를 첨부했다는 점에서 A사를 마피아로 간접 지칭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공약의 구체적 시행과 성과를 경기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발언으로 표현 행위의 공익적 성격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사를 비롯한 민간개발업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폄훼하려는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현덕지구 개발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원 231만6천㎡에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처음 지정됐지만 대구은행 컨소시엄마저 사업계획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취소되는 등 16년째 표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