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순이' 끝으로 농장사자 없어졌지만…"서식환경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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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유 위험동물 늑대·하이에나·코끼리 3종 19마리 남아
동물원수족관 하위법령 예고…"검사관·실태조사 적극 활용해야" 지난 14일 경북 고령군에 있는 한 목장에서 사자 '사순이'가 탈출했다가 사살됐다.
개인이 사자를 키우는 일은 이젠 없겠지만, 비슷한 탈출 사건이 동물원 사자에게서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서식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명이 '판테라 레오'(Panthera Leo)인 사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취약'(VU) 등급으로 분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전 세계에 2만3천∼3만9천마리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Ⅱ에도 등재돼 있다.
사자 중에서도 인도사자는 부속서 Ⅰ에 올라 있다.
CITES는 국제적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호 등급에 따라 부속서 Ⅰ, Ⅱ, Ⅲ로 분류한다.
부속서 Ⅰ에 오른 종은 상업적 거래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부속서 Ⅱ에 등재되면 국제거래를 할 때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속서 Ⅲ에는 '당사국이 관할 안에서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고자 국제거래 규제를 요청한 종'이 들어간다.
현행 야생생물법은 CITES 동식물을 수출·수입·반출·반입할 때 허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3천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야생동식물보호법(현 야생생물법)이 제정되면서 2005년부터 사육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을 소급적용하지 않았으므로 2005년 이전 반입된 개체는 키울 수 있었다.
스무살의 사순이가 그랬다.
사순이를 마지막으로 농장에서 생활하는 사자는 사라졌다.
20일 환경부 위험동물 개인 보유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동물농장에 서식 중인 사자, 호랑이, 재규어, 표범, 퓨마,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 기린, 하마, 코뿔소는 0마리다.
늑대 3마리, 하이에나 7마리, 코끼리 9마리만 사육되고 있다.
늑대와 하이에나를 보유 중인 농장은 오는 10월 동물원으로 등록될 예정이다.
밀수된 개체가 없다면 앞으로도 개인이 사자를 사육하는 경우는 없을 전망이다.
사자 수명이 15∼2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05년 이전 반입된 개체가 생존해있을 가능성이 작고,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밀수는 보통 새끼 때 이뤄진다"라며 "밀수된 개체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동물원에 살고 있는 사자가 탈출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 10년간 동물원 보유 동물 탈출소동은 올해 3월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탈출했던 얼룩말 '세로' 건을 포함해 10차례 있었다.
이 중에서도 2018년 9월 대전오월드에서 직원 실수로 잠그지 않은 문으로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 '뽀롱이'는 사순이의 사례와 오버랩된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동물원 서식환경을 개선해야 탈출소동을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에서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ZA) 인증을 받은 곳이 에버랜드와 서울대공원뿐이라는 점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 허가제가 도입되면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달 16일 입법예고된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으려면 깨끗하고 충분한 물과 먹이를 제공하고, 본래 서식지와 유사하고 습성을 고려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수의사와 사육사 등 전문인력을 갖추고 보유동물 질병·안전관리 계획과 휴·폐원 시 동물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도 동물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동물원은 이런 허가조건을 5년 뒤까지 갖추기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이번에 신설된 검사관제도와 실태조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환경부는 5년마다 동물원 운영사항, 서식환경, 보유동물 복지실태, 안전·질병 관리실태 등을 조사해 공표해야 한다.
또 동물원 허가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는 검사관을 40인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 측면에서도 동물원이 (서식환경을) 신경 쓰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식환경을 개선하더라도 탈출소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만큼 동물원 소속 수의사가 직접 포획에 나서거나 포획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공영동물원 소속 수의사는 "동물원에서 일하는 수의사가 아니라면 사자나 곰 같은 동물을 다뤄본 경험이 없을 수 있다"라며 "공영동물원을 중심으로 직접 포획에 참여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동물원수족관 하위법령 예고…"검사관·실태조사 적극 활용해야" 지난 14일 경북 고령군에 있는 한 목장에서 사자 '사순이'가 탈출했다가 사살됐다.
개인이 사자를 키우는 일은 이젠 없겠지만, 비슷한 탈출 사건이 동물원 사자에게서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서식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명이 '판테라 레오'(Panthera Leo)인 사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취약'(VU) 등급으로 분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전 세계에 2만3천∼3만9천마리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Ⅱ에도 등재돼 있다.
사자 중에서도 인도사자는 부속서 Ⅰ에 올라 있다.
CITES는 국제적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호 등급에 따라 부속서 Ⅰ, Ⅱ, Ⅲ로 분류한다.
부속서 Ⅰ에 오른 종은 상업적 거래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부속서 Ⅱ에 등재되면 국제거래를 할 때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속서 Ⅲ에는 '당사국이 관할 안에서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고자 국제거래 규제를 요청한 종'이 들어간다.
현행 야생생물법은 CITES 동식물을 수출·수입·반출·반입할 때 허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3천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야생동식물보호법(현 야생생물법)이 제정되면서 2005년부터 사육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을 소급적용하지 않았으므로 2005년 이전 반입된 개체는 키울 수 있었다.
스무살의 사순이가 그랬다.
사순이를 마지막으로 농장에서 생활하는 사자는 사라졌다.
20일 환경부 위험동물 개인 보유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동물농장에 서식 중인 사자, 호랑이, 재규어, 표범, 퓨마,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 기린, 하마, 코뿔소는 0마리다.
늑대 3마리, 하이에나 7마리, 코끼리 9마리만 사육되고 있다.
늑대와 하이에나를 보유 중인 농장은 오는 10월 동물원으로 등록될 예정이다.
밀수된 개체가 없다면 앞으로도 개인이 사자를 사육하는 경우는 없을 전망이다.
사자 수명이 15∼2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05년 이전 반입된 개체가 생존해있을 가능성이 작고,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밀수는 보통 새끼 때 이뤄진다"라며 "밀수된 개체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동물원에 살고 있는 사자가 탈출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 10년간 동물원 보유 동물 탈출소동은 올해 3월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탈출했던 얼룩말 '세로' 건을 포함해 10차례 있었다.
이 중에서도 2018년 9월 대전오월드에서 직원 실수로 잠그지 않은 문으로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 '뽀롱이'는 사순이의 사례와 오버랩된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동물원 서식환경을 개선해야 탈출소동을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에서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ZA) 인증을 받은 곳이 에버랜드와 서울대공원뿐이라는 점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 허가제가 도입되면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달 16일 입법예고된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으려면 깨끗하고 충분한 물과 먹이를 제공하고, 본래 서식지와 유사하고 습성을 고려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수의사와 사육사 등 전문인력을 갖추고 보유동물 질병·안전관리 계획과 휴·폐원 시 동물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도 동물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동물원은 이런 허가조건을 5년 뒤까지 갖추기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이번에 신설된 검사관제도와 실태조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환경부는 5년마다 동물원 운영사항, 서식환경, 보유동물 복지실태, 안전·질병 관리실태 등을 조사해 공표해야 한다.
또 동물원 허가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는 검사관을 40인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 측면에서도 동물원이 (서식환경을) 신경 쓰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식환경을 개선하더라도 탈출소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만큼 동물원 소속 수의사가 직접 포획에 나서거나 포획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공영동물원 소속 수의사는 "동물원에서 일하는 수의사가 아니라면 사자나 곰 같은 동물을 다뤄본 경험이 없을 수 있다"라며 "공영동물원을 중심으로 직접 포획에 참여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