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입법 속도날까…시범사업 틀 유지 '재진 중심'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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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내주 심의…'재진 원칙-플랫폼 신고제' 의견 모여
계도기간 이달말 종료…'130% 가산수가' 계속 여부는 추후 건정심서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틀을 유지해 재진을 중심으로 하되,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입법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 재진을 원칙으로 실시 ▲ 초진 비대면 진료 이용 대상에 섬·벽지 환자, 노인·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외에 재외국민·교정시설 이용자 추가 ▲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신고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냈다.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초진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지난 6월1일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같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6월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좁혀진 내용을 모아서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입법 후 환자단체,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고 현장에서 사용될 지침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은 강병원 의원안, 최혜영 의원안, 이종성 의원안, 신현영 의원안, 김성원 의원안 등 5건이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1소위가 오는 24일 이들 법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인데, 논의가 탄력을 받더라도 이달 말까지인 시범사업 계도기간 안에 입법이 마무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후속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데다 발의된 법안들이 시행 시점을 법안 공포 후 1년 뒤로 하고 있어서 비대면 진료 입법이 이뤄져도 1년은 현재 시범사업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계도기간이 이달말 끝나는 만큼 이후에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이나 제재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범사업 중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같은 병원에서 30일 내 동일 질병의 진료를 본 재진 환자만 가능하다.
비대면진료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수가(의료기관이 받는 의료행위의 대가)는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 사안으로 심의된다.
시범사업의 비대면진료 수가는 진찰료·약제비의 30%가 가산돼 대면진료의 130% 수준이다.
현재의 수가는 시범사업이라서 의결 안건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건정심을 거쳤지만, 법제화 이후 수가는 건정심에서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비대면진료에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환자들의 부담을 늘린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는 '보편적 건강보험'이라는 원칙을 어긴 것인데다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30% 가산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달 초 성명에서 "제공되는 의료의 질이 낮은데도 책정된 의료비는 어처구니 없는 수준"이라며 "비대면진료에 더 높은 수가를 제공하는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추가로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수준을 추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장은 힘들지만 데이터가 쌓이면 공개해 관련 논의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계도기간 이달말 종료…'130% 가산수가' 계속 여부는 추후 건정심서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틀을 유지해 재진을 중심으로 하되,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입법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 재진을 원칙으로 실시 ▲ 초진 비대면 진료 이용 대상에 섬·벽지 환자, 노인·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외에 재외국민·교정시설 이용자 추가 ▲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신고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냈다.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초진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지난 6월1일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같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6월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좁혀진 내용을 모아서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입법 후 환자단체,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고 현장에서 사용될 지침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은 강병원 의원안, 최혜영 의원안, 이종성 의원안, 신현영 의원안, 김성원 의원안 등 5건이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1소위가 오는 24일 이들 법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인데, 논의가 탄력을 받더라도 이달 말까지인 시범사업 계도기간 안에 입법이 마무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후속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데다 발의된 법안들이 시행 시점을 법안 공포 후 1년 뒤로 하고 있어서 비대면 진료 입법이 이뤄져도 1년은 현재 시범사업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계도기간이 이달말 끝나는 만큼 이후에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이나 제재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범사업 중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같은 병원에서 30일 내 동일 질병의 진료를 본 재진 환자만 가능하다.
비대면진료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수가(의료기관이 받는 의료행위의 대가)는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 사안으로 심의된다.
시범사업의 비대면진료 수가는 진찰료·약제비의 30%가 가산돼 대면진료의 130% 수준이다.
현재의 수가는 시범사업이라서 의결 안건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건정심을 거쳤지만, 법제화 이후 수가는 건정심에서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비대면진료에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환자들의 부담을 늘린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는 '보편적 건강보험'이라는 원칙을 어긴 것인데다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30% 가산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달 초 성명에서 "제공되는 의료의 질이 낮은데도 책정된 의료비는 어처구니 없는 수준"이라며 "비대면진료에 더 높은 수가를 제공하는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추가로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수준을 추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장은 힘들지만 데이터가 쌓이면 공개해 관련 논의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