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규모 건설현장, 내년부터 앱 사용해서 퇴직공제 신고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를 위해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근로자들의 출결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하루 6천500원의 퇴직공제부금(퇴직공제금 6천200원·부가금 300원)을 내면 그 돈을 모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공제부금 납부 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252일 미만이면 사망 또는 65세에 이른 경우 근로자에게 준다.

이 같은 퇴직공제부금 신고·납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1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도입돼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하려면 사업주는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근로자가 전자카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갖다 대면 출석이 인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동부는 단말기 설치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공사 예정 금액이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단말기 또는 위치 정보에 기반한 스마트폰(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