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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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역 내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위해 이달부터 하반기 매입을 접수하고 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저소득고령자 등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며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30~50% 수준으로 대구시 전역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원활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상, 하반기 나누어 호별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다가구, 다세대주택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을 매입하고, 대구시 전역(달성군 일부)을 대상으로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기간은 9월 15일까지다.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하다. 매입 절차는 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해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상위평점 순으로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하고, 2개 공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로 금액을 산정한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대구시 전역에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항상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저소득고령자 등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며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30~50% 수준으로 대구시 전역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원활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상, 하반기 나누어 호별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다가구, 다세대주택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을 매입하고, 대구시 전역(달성군 일부)을 대상으로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기간은 9월 15일까지다.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하다. 매입 절차는 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해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상위평점 순으로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하고, 2개 공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로 금액을 산정한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대구시 전역에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항상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