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3시간 넘게 조사…추가조사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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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0시1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객관적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진짜 배임죄란 얘기를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할 땐 동행 의원 없이 홀로 나왔지만, 조사를 마친 뒤에는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 10여명의 응원을 받았다.
이 대표는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엄지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40분께부터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를 토대로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공영개발 방침을 뒤집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경위, 사적 이익 취득 여부 등을 추궁했다.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관계자에게 2019년 2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종용했단 의혹도 조사 대상이었다.
이 대표는 30쪽짜리 진술서로 대부분의 답변을 갈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서에는 부지 용도 변경 등은 성남시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거나 민간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이 아니므로 배임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서면 진술서를 기초로 대응했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사 중간 점심과 저녁 식사는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다.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또 공개 소환하는 일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조사에 속도를 냈고, 피의자 동의가 필요한 심야 조사(오후 9시∼오전 6시) 없이 신문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9시부터 3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 관계자는 "효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추가 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 진술과 기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PM(사업관리) 용역계약에 따른 확정 수수료로 200억원을 받는 방안, 10% 지분 참여를 통해 이익금 314억원(2021년 감사보고서 기준)을 배분받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성남시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답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전날 검찰에 출석하며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며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이 대표는 18일 오전 0시1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객관적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진짜 배임죄란 얘기를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할 땐 동행 의원 없이 홀로 나왔지만, 조사를 마친 뒤에는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 10여명의 응원을 받았다.
이 대표는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엄지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40분께부터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를 토대로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공영개발 방침을 뒤집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경위, 사적 이익 취득 여부 등을 추궁했다.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관계자에게 2019년 2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종용했단 의혹도 조사 대상이었다.
이 대표는 30쪽짜리 진술서로 대부분의 답변을 갈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서에는 부지 용도 변경 등은 성남시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거나 민간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이 아니므로 배임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서면 진술서를 기초로 대응했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사 중간 점심과 저녁 식사는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다.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또 공개 소환하는 일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조사에 속도를 냈고, 피의자 동의가 필요한 심야 조사(오후 9시∼오전 6시) 없이 신문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9시부터 3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 관계자는 "효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추가 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 진술과 기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PM(사업관리) 용역계약에 따른 확정 수수료로 200억원을 받는 방안, 10% 지분 참여를 통해 이익금 314억원(2021년 감사보고서 기준)을 배분받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성남시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답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전날 검찰에 출석하며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며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