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틀어막고 범행 후 피해자 시신 위치 바꿔 은폐 시도
연인 살해한 해양경찰관 구속…"죄송합니다"(종합)
연인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현직 해양경찰관이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체포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최모(30) 순경을 구속했다.

경찰은 도망할 가능성 등을 우려해 최 순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최 순경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등 기자들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최 순경은 민소매, 반바지, 맨발에 슬리퍼 차림이었다.

영장실질심사는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그는 경찰 호송차로 돌아갈 때도 기자들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최 순경은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부터 오전 3시 50분 사이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무도 유단자인 그는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고 제압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순경은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피해자와 자주 다퉜는데 사건 당일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했다.

그는 범행 직후 식당에 음식값을 계산하고 상가 화장실로 돌아가 오전 5시 30분쯤까지 머문 뒤 출입문이 아닌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피해자는 최 순경에게 목이 졸려 숨졌지만, 시신은 변기 안에 머리를 담그고 엎드려 구토 도중 돌연사한 듯한 모습으로 오전 6시쯤 상가 관계자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최 순경이 범행 현장에 머무는 동안 시신의 위치를 바꾸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인터넷 검색 이력 포렌식 등 보강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 당일 오후 4시 30분께 범행 현장에서 멀지 않은 모텔방에서 붙잡힌 최 순경은 근무에서 배제되는 인사 조처를 받았다.

목포해경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최 순경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