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상재판 올 상반기 3.8배로 증가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서 총 8천276건의 영상재판이 실시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2천150건)과 비교하면 3.8배로 크게 늘어났다.

2021년 11월 영상재판을 확대 시행한 이후로 보면 올해 6월까지 누적 건수는 1만4천527건에 달한다.

영상재판의 증가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영상재판 신청 건수는 총 9천81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천448건)의 약 6.8배로 집계됐다.

영상재판은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섬 지역 주민이나 직접 출석해 증언하기 힘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특히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련 법이 개정된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성년 피해자 246명이 영상 증인신문에 참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피해자 증인의 36%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영상재판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 증언에도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달 중 흑산도에 영상재판 중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백령도에는 작년 8월, 울릉도에는 작년 12월 중계시설이 설치됐다.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확대 시행으로 국민은 장거리 이동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기일의 공전을 줄여 신속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영상재판을 통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