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누명에 19년간 억울한 옥살이…뉴질랜드 정부 39억원 배상
살인 혐의로 체포돼 19년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에게 뉴질랜드 정부가 490만 뉴질랜드 달러(약 39억원)를 배상하기로 했다.

18일(현지시간) 뉴질랜드 1뉴스 등에 따르면 데버라 러셀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엘런 홀(61)과 만나 1년에 약 26만 뉴질랜드 달러(약 2억600만원)씩 총 493만3천726 뉴질랜드 달러(약 39억 1천만원)의 배상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러셀 장관은 "그의 부당한 유죄 판결과 투옥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이런 사과와 배상이 홀이 겪은 불의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가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홀은 24세였던 1985년 10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발생한 우체국 직원 아서 이스턴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살인 현장에서 홀의 군용 총검과 모직 모자가 발견됐다며 그를 살인범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홀의 가족들은 그가 이 물건들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홀은 법원에서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홀 가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당시 사건의 목격자들은 현장에서 도망친 남성이 마오리족으로 보였다고 말했지만, 이 역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홀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94년까지 징역을 살다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하지만 2012년 가석방 조건을 위반한 이유로 다시 감옥에 갇혔고 지난해 석방됐다.

그의 가족들은 홀이 무죄라고 믿고 재심을 청구했다.

홀은 2019년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아 당시 그가 총검과 모자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가 15시간 심문을 받기도 했다며 심문이 불공정하고 억압적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뉴질랜드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고의로 부당한 전략을 펼쳤거나 극도의 무능함을 보여준 재판이었다"며 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홀의 가족은 성명을 통해 홀이 누명을 벗기 위한 싸움이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한다며 "그는 24살에 체포됐고 이제 61세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살해당한 이스턴의 가족은 진범을 찾아내 죗값을 치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