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임원취임승인 취소 위법하다고 본 2심 깨고 파기환송
대법 "부친 이사장 때 최성해 이사 자격 없었다는 교육부 적법"
부친의 학교법인 이사장 시절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이사 자격이 없었다는 교육부 처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동양대 설립자인 최현우 학교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의 아들인 최 전 총장은 1994년 동양대가 설립됐을 때부터 총장직을 수행했다.

4년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재임명되는 방식이었다.

최 전 총장은 2010년 3월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됐다.

아버지 최 전 이사장은 같은 해 10월 현암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사학법은 이사장 직계존속이 총장직을 수행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도록 정한다.

그러나 이들 부자는 이사회나 교육부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 점을 문제 삼아 2008년과 2012년 교육부가 최 전 총장의 현암학원 이사 취임을 승인한 처분을 2020년 11월 뒤늦게 취소했다.

사립학교법 20조의2에 따라 교육부가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려면 먼저 학교법인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

최 전 총장은 불복해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교육부가 시정 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교육부의 손을 들었다.

최 전 이사장이 2013년 사망한 만큼 위법 상태가 시정될 수 없으므로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다.

반면 2심 법원은 교육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지금이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다시 교육부에 승인을 요구한다면 위법 상태가 시정될 수 있으므로 교육부의 시정 요구를 무의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같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최 전 총장은 재직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장기간 동양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했고 그사이에 최 전 이사장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사후에 위법 상태 자체를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후에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격요건을 소급해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 사유의 위법성이 해소되거나 제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시정 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교육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개정 전 사립학교법에 따라 최 전 총장은 그로부터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최 전 총장은 2020년 1월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 없다"고 진술했던 인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