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부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MG손보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매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1,200억 원 가량 초과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JC파트너스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적용할 경우 MG손보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는 만큼, 금융위가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 딱지를 떼진 못 했지만, 이번 판결로 불확실한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예금보험공사를 중심으로 한 매각 작업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보험 계열사 인수를 검토 중인 금융지주사들과 교보생명이 MG손보 인수 후보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보험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우리금융지주가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됩니다.

교보생명 역시 현재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금융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손해보험사 인수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 : 일단 (금융당국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매각에 걸림돌은 없어서 매각은 진행을 할 것이고요. 사법리스크가 0%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매각에 장애가 없기 때문에…]

특히 MG손보의 매각가가 2,000억~3,000억 원 수준으로 다른 매물들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돼, 손보업 경쟁력이 비교적 떨어지는 신한이나 하나금융 등 다른 지주사들도 검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MG손보 사법리스크 해소…우리·교보 인수 '시동'